긴급 입출항 때 포트미스로 신고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포트미스(Port-MIS)는 항만물류정보 공유 및 해운항만 민원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다.
또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를 상향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상 과태료가 경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20% 미만으로 되어있는 등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30~50% 수준으로 과태료를 설정하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