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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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