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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기업, FTA특혜관세 날개 달다!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1월 2일
  • 1분 분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해 2016년 한해 16억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이를 파악하고 수출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까다로운 원산지관리 절차와 전문 인력 부족 탓에 영세한 농식품 수출기업이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aT는 시범사업 중 하나로 FTA활용을 지원했다.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정부3.0 협업을 통해 FTA-Agri(농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를 적용·운영함으로써 원산지증빙 서류관리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등 1:1 맞춤형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것이다. 이로써 2016년 우선적으로 선정한 10개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FTA 세율적용을 통해 총16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산업부에서 주최한 FTA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 지원을 받아 유자향 가득한 FTA 허브기업으로 거듭난 두원농협유자가공사업소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FTA 원산지확인은 생산단계에서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관건이며 이점에 착안해 aT와 KTNET은 두원농협 원산지관리를 지도했다. 그 결과 두원농협은 수매내역서 등을 활용해 개별 농가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함으로써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수확 확인증빙을 갖춰야 하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디딤돌로 삼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해 FTA-Agri 시스템을 농가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록관리와 입증서류 관리,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1억4000만원 이상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2017년에는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 등을 규모화해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유통-수출 각 단계별 수직통합 지원을 통해 근거서류 작성·보관·관리의 체계적 지원 및 원산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T 여인홍 사장은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 분야의 FTA활용률 제고와 FTA체결 효과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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