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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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말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됐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됐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이 미설정된 성분으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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