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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로 격상은 ①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 에 걸쳐 발생 ②기존 발생 유형(O형)이 아닌 A형 구제역이 국내 발생 ③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 ④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에 이미 설치 운영 중인 AI대책 지원본부를 9일부터 구제역·AI대책 지원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 대책본부는 관내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방역수칙 홍보 등을 총괄하고 지원하며,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해 추진한다.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계단계에서도 이미 심각 단계 준하여 이러한 방역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역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9일부터 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이 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하게 된다.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심각 단계로의 격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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