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 벌여 10개소 적발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3월 13일
  • 1분 분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ㆍ풍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용수 기자>

댓글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