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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통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2차 5개년(‘18~’22) 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ha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만명을 확보하기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 귀농지원 연계 등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한 도시농업상담센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및 도농 간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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