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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 초청,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제3차 간담회 개최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의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해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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