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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제 농관원 사무소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함께 농업정책사업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발급창구가 다양하고 편리해져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 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유하여 이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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