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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취준생,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덜어준다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9년 5월 13일
  • 1분 분량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

또한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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