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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체질 개선 시급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9년 10월 8일
  • 1분 분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농협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내 개별 법인들의 경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협 소속의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및 생산조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산지유통을 규모화 및 전문화하기 위해 시작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 기준으로 101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362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가했으며 손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경영실적이 존재하는 94개 조합공동사업법인 중 연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규모화된 법인은 18개소로 19% 수준인 반면 연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법인은 35개소로 37%이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도 10개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 손익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익이 1억원 미만인 법인은 25개소, 적자인 법인은 13개소로 실적이 부실한 법인들이 전체의 40%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통합법인의 운영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경영투명성 확보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종합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94개 법인 중 최하위 수준인 4·5등급이 전체 대상 법인 중 28개로 3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비율은 84%인 83개에 달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의 누적된 적자는 결국 참여 조합들에게 전가되고 이는 곧 바로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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