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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위한 회의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0년 6월 2일
  • 1분 분량

농협 사과전국협의회(회장 윤수현)를 비롯한 8개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회장단은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에서 ‘과수 냉해피해 관련 품목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과수 냉해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화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현상 등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기상재해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촌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회장단 회의의 주요 핵심이었다.

특히 과수4종 적과전 재해보험 보상율이 기존 80%에서 50%, 70%(기간내 사고여부에 따라 보상률 상이)로 낮춰짐에 따라 냉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해보험 보상률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보험료 부담경감, 보험료 할증에 반해 현저히 낮은 보상비, 품위저하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 대책마련 등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농협 사과전국협의회 윤수현 회장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사고발생 시 수령하는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과수농가의 생계보장 및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임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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