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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대상자 모집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1년 1월 6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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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한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2021년 지원대상자를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의 40%를,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에는 60%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특히, 의무자조금 납부, 산지유통종합평가 등 산지활성화 정책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서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aT 시장지원부(061-931-10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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