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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에 13억원 보상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1년 8월 3일
  • 1분 분량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13억원을 올해 상반기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제지주 4대공판장 보험 가입률은 81.3%로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9억 3천만원이며, 농·축협 운영 공판장까지 합할 경우 가입률은 70.3%, 피해보상액은 13억원에 달한다.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전체 2,097두로 두당 평균 62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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