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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범농협 「3행 3무 실천운동」결의

농협은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사고근절 및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3행 3무 실천운동」을 결의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농협 임원 및 집행간부 등 참석자들은 농협 전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항목과 근절해야 할 3가지 항목을 담은 「3행3무 실천운동」 서약서를 작성하고, 3행 3무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임직원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천해야할 3행(行)으로는 ▲청렴(원칙을 지키며 깨끗하게 처신하기) ▲소통(생각을 공유하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 ▲배려(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등이다.

근절해야할 3무(無)는 ▲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횡령금지) ▲갑질(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성희롱(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인 언행 금지)이다.

농협은 금차 범농협 「3행 3무 실천운동」 결의를 시작으로, 전국 사무소별 실천 결의대회, 임직원 교육 확대, 3무 위반행위(사고, 갑질, 성희롱)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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