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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안돼! 수산물 안전관리 한층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생산,저장,출하돼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18일 최종 확정됐다.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해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국민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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