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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1년 10월 29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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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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