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 kagronews

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양조사정보법과 함께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로조사로서 규정돼 있었으나 조사의 대상·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 개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최근 바다에 대한 관념이 선박 교통 중심의 ‘수로’에서 개발·이용·보전 등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외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해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양정보를 활용해 다른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로 다양한 분야의 해양정보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돼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