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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위한 한중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이 수석대표로 동·서해어업관리단, 외교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참석하였으며, 중국 측은 해경사령부 최해연 어업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농업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요녕성 어정관리국 등에서 참석했다.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한중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서해안의 양국 조업 현황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수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거나 철망, 쇠창살과 같이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중국 허가어선의 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 9월에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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