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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수온 피해 어가 경영안정 돕는다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8년 2월 21일
  • 1분 분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하고 22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월 21일 기준 여수 통영 등 9개 시 군의 118개 어가가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신고했으며 피해규모는 약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중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18년 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한파 피해로 상심이 큰 우리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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