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9년 정책·제도와 사업 등 24선 소개
- kagronews
- 2019년 1월 2일
- 1분 분량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 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원 투입)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의 계획이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돈희 기자>
































댓글